지역 경기중부권

수원시 ‘수원화성 규제 완화 주민설명회’ 개최...개발사업 시동

우만1동, 영화동, 지동,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서 4차례 걸쳐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내용과 정비 방안 등을 안내하는 ‘수원화성 규제완화 주민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 내용과 정비 방안 등을 안내하는 ‘수원화성 규제완화 주민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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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에 따르면 주민설명회는 5일 우만1동행정복지센터, 6일 영화동행정복지센터, 7일 지동행정복지센터, 13일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오후 3시 시작된다. 수원화성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원화성 규제완화·정비 방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폐지에 따른 규제완화 ▲개발사업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수원화성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규제 완화로 200~500m 구역은 높이 제한이 없어져 규제로 인해 낙후됐던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주변은 그동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됐다”며 “규제로 인해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이 슬럼화돼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원화성 주변 지역이 활성화돼 주민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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