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880원 확정...1.7% 올라

김종대 기자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 근무 기준 월 급여 227만3920원
최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오산시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만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이 확정됐다. 사진은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산시가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 1만700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8.5% 높은 수준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392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수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