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산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 1만700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8.5% 높은 수준이며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월 급여 227만3920원을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기수 시 경제문화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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