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난임부부시술비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

비자발적 중단된 경우, 발생 의료비도 지원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

4일 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110만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에 이어 올해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20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075명이 출생했다. 이는 2023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