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살인미수 범행 후 아무일 없다는 듯 순대국밥 먹던 30대…검찰 송치

이종훈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는 "친구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거짓진술한 혐의(살인미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일산동부경찰서는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는 "친구가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고 거짓진술한 혐의(살인미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일산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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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했으며 신용카드 2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뒤 다른 술집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값을 썼다.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옷이 일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범행 약 4시간30분 만인 23일 오전 7시30분께 범행장소 인근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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