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탄에서 만취 운전 신호등 들이받은 30대 남성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화성동탄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제공=중앙신문DB)

화성동탄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화성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를 일으켜 검거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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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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