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성남시, 매주 월요일 시청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장은기 기자
예약제 운영, 변호사와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
성남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가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본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펴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성남시가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본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펴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법률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정오까지 성남시청 6층 행정기획조정실 회의실에 마련된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연장 운영한다.

예약제로 운영하며 위촉된 상담 변호사가 부동산, 상속, 채권, 채무, 이혼 등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관련 법률 상담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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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자가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무료 법률상담 예약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법무과 송무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무료 법률 상담실은 시민에게 높아 보이는 법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와 올해 들어서만 9개월간 269건의 시민 고충을 해결했다”며 “선량한 시민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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