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영화 '장군의 아들' 주연배우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검찰 "징역 6월" 구형

허찬회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주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영화 '장군의 아들' 시리즈 주연배우였던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영화 '장군의 아들' 시리즈 주연배우였던 박상민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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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동종 전과가 있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19일 과천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두 배 가량 초과한 0.163%로 측정됐다.

그는 음주운전 전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위스키 등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귀가하다가 골목에 차를 멈추고 잠 들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검거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7년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됐고, 2011년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받은 바 있다.

이번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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