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살인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면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연천군의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농막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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