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지인 농막으로 유인해 살해한 80대…징역 12년 선고

오기춘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의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의 농막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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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시인하고 관련 증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살인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무거우면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연천군의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B씨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농막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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