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김종대 기자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근로자 편의 제공
안성시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해 24일 지정받았다.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가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해 24일 지정받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정받은 산업단지는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로 양성면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어려워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산단이다.

김보라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시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작년부터 적극 추진해 이번에 지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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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으로 통근용 전세버스가 동항·동항2 일반산업단지 내 운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추후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연 최대 1억원에 지원금을 3년 동안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선정 시 내년 5월 이전에 안성시 지역 내에서 동항·동항2 산업단지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관계자는 “이번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지정은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해 입주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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