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량절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으며, 동승자인 중학생 2명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2시50분께 계양구의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다. B군 등 2명의 중학생들은 A군이 훔친 차량에 동승한 혐의다.
경찰은 차량도난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6시께 A군 등 중학생들을 검거했다. A군은 게임을 통해 운전을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은 피하게 됐지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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