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등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은 제3자뇌물취득, 제3자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전 경기도의원 A씨, 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도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경기도청의 과장 C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C씨는 해당 뇌물을 도 감사실에 알렸고 도는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