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겨지는 상황을 비관해 아파트 가스배관을 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가스 방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의정부시내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스배관을 자른 혐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새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개방한 뒤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최근 자택이 경매로 넘어가자 신변을 비관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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