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이천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송석원 기자
연 1회·최대 200만원 지원...내달 5~20일 신청 접수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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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이천시 누리집 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달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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