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단체, 김포야생조류생태공원 조례 개정 반발

권용국 기자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 ' 한강신도시 조상 환경부 합의 일방적 파기 행위' 중단 촉구
하늘에서 바라본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사진제공=김포시)
하늘에서 바라본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개발로 훼손 위기에 처한 철새 취·서식지 복원과 한강하구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조성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운양동)의 관리와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개정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본보 9월 22일자 보도>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포시가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조성 목적에 맞는 노력 없이 야생조류공원을 일반공원화하고 있다며 철새 취·서식지 훼손과 한강자연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한강신도시는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하구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각종 철새 취·서식지로 보존형 개발할 것을 전제로 승인됐다면서 김포시의 행태는 환경부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포시가 이 같은 합의 실천을 위한 노력보다 인간편의 공원 조성을 위해 관상용 나무와 은행나무 심기, 우드데크, 조명, 쿨링미스트 등 각종 시설물 설치로 새들의 서식 환경을 파괴해 왔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관련 조례의 문구 수정 또는 삭제에 이어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공원에 설치된 에코센터 위탁 방식 변경도 모자라 공원 명칭 변경 공모를 통해 공원에서 ‘조류’를 도려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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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생물자원 확보와 환경생태 지표종인 새들의 안정적 취·서식지를 제공하지는 못하면서 이들의 취·서식지를 파괴하면서까지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포시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9일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관리와 운영 조례 문구 중 ‘조류, 생태, 환경’을 ‘생태, 환경’으로 조류를 삭제한 데 이어 공원의 식생 유지관리 및 재두루미 등 생물서식처 ‘복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관리’로 변경했다.

또, 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야생조류생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출연기관, 조류생태 및 생태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제한했던 에코센터 운영 및 위탁기관을 법인·단체와 개인까지 확대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명칭 변경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한편, 한강신도시 사업부지에 뒤늦게 포함된 한강과 접한 농경지인 운양동 1246의 1일대 10.87km²에 조성된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은 한강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환경부와 LH, 김포시 측 합의에 따라 LH가 199억원을 들여 보존형 개발을 조건으로 조성한 수도권 유일의 야생조류생태 주제 공원으로 김포시가 인수해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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