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홍근 BBQ 회장,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1심 벌금형 선고

중앙신문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A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빌려주도록 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제너시스BBQ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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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은 경쟁사인 B치킨이 2021년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지만, B치킨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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