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훔쳐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3일 오후 8시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도로변에 주차됐던 타인 소유의 SUV를 훔쳐 몰고 다니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또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1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의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좌변기를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