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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진행

김상현 기자
체납액 안내 문자와 고지서 발송
광명시청 직원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시청사가 임시 폐쇄됐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광명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는 내달 30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체납액 안내 문자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기타채권 등 체납자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익 분석 후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경기도 및 광명시 홈페이지, 위택스에 게시되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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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질·상습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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