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현직 경찰관, 만취 운전…시민 신고로 검거

이복수 기자
7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의 한 지하차도 인근에서 A씨가 몰던 BMW 오픈카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현직 경찰관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은 인천서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현직 경찰관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 한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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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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