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재력가 행세로 여성 인터넷방송 BJ 속여 수억원 가로챈 30대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방송 여성 BJ 3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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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에 대해 "돈이 많은 회장이며 최고경영자들과 대화해주면 주급 1000만원 이상을 벌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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