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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일정 돌입

허찬회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87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8일 회의를 개최하고 제287회 임시회를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2025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3건, 보고 2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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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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