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평택시내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임명장을 배포하는 등 사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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