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50분께 부천시내 아파트 공용시설 내 테라스 의자에 앉아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 취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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