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공용시설서 나체로 음란행위한 20대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2시50분께 부천시내 아파트 공용시설 내 테라스 의자에 앉아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아파트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 취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