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가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8746곳으로 나타났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위반 건수는 총 1만9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으로 집계됐다. 조치 내역 중 사법처리 26건, 과태료 처분 13건, 나머지 99.8%인 1만9199건이 시정조치 명령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다.
위반 조항은 제11조(최저임금 주지의무)가 제6조(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책임 등)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중부청(인천·경기·강원)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부산·경남) 2606곳 ▲광주청(광주·전라·제주)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대구·경북)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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