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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강상준 기자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949건에 대해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억5352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3949건에 대해 2024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억5352만원을 부과했다.

7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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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로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오피스텔 주거사용일 때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청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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