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용인특례시, 기업유치 위해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 대상 범위 확대’

허찬회 기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용인시가 미 반환된 지방세 환급금 2억 2236만원에 대해 직권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용인특례시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해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유재산 관리와 물품 관리 조례 분리·운영으로 관리 효율성 제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해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 범위 확대 등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용인시 물품 관리 조례’로 분리 규정했다. 각각의 조례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사항을 적용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완화 ▲전년도 연간 사용료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 100분의 5 이상 증가분 전액 감면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 확대 등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했다”며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견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유치에 기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