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주를 대상으로 근로활동 사항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도점검반은 농업정책팀장과 직원 2명, 베트남 통역사, 캄보디아 통역사로 구성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주민 초청하거나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해 농가에게 외국인 농업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주 대상으로는 ▲근로조건 준수 여부 ▲급여지급 내역 ▲숙소 점검 ▲근무처 변경 위반 등에 대해 살펴보고, 근로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제공한 근로자 인신매매 피해 식별 지표를 작성하게 해 근로자 인권침해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내년 사업 신청 농가에게는 근로자 재추천 명단, 입국 시기 등을 적극 수용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활동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농가와 근로자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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