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10시10분께 안성시 원곡동의 삼거리에서 5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검거됐다.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시간여 만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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