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에게 성병 옮긴 전 프로축구 선수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

김종대 기자
80대 공연계 원로가 20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해당 학교 캠퍼스에는 '학교법인의 독선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중앙신문DB)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중앙신문DB)

성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수사받던 전 프로축구 선수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상해 혐의를 받던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성병에 걸린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전염시킨 혐의를 수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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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스스로 성병에 걸린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는 소속 축구단에서 활동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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