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지방세 총체납액의 18.2%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
군은 실시간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24시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읍ㆍ면 직원이 포함된 합동 영치반을 구성 주택가ㆍ주차장ㆍ주요 도로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타 지역 차량 4회 이상)이며,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경우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도 예외 없이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체납액이 많은 경우 차량을 공매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031-770-2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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