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광명역 폭파할 것' 허위신고 20대 남성 징역형

김종대 기자
3년 전 '수서역에 폭발물 설치했다' 허위신고로 징역형 선고받은 전력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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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의 글은 허위 신고였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관 등 133명의 공무원이 광명역 일대를 16시간 동안 수색하는 등의 에너지를 소모했다.

A씨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홧김에 했다"고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경찰은 A씨가 3년 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상습성이 있다는 점을 찾아냈다.

A씨는 2021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전화를 한 뒤 구속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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