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행성 게임장서 불법 환전까지 해온 일당 검거

강상준 기자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까지 해온 일당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압수품.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까지 해온 일당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압수품.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의정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까지 해온 일당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내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CCTV로 이용객의 얼굴을 확인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으며, 이용객의 게임 포인트를 불법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100대와 현금 6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