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안산·시흥 일대 20∼30대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로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들과 추종세력 25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했고 1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식당에서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 무차별 폭행해 10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내부 집기를 부수고, 업주를 구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20∼30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적대적인 조직과 충돌에 대비해 위세를 과시하고 흉기로 상대 조직원을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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