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보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의 경로당에 방문,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자시느이 SNS에 올려 알리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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