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강상준 기자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
광역방제기
경기도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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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에 따르면, 겨울철은 감염된 철새와 동절기 먹이활동을 위해 농가에 접근하는 멧돼지로 인해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에 경기도는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각 질병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 봄이 올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서는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차량 통제구역 운영, 감시 및 소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확산 방지를 추진한다. 10월 1일부터는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 금지 등 총 18건의 방역 수칙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해서는 멧돼지에 의한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에 소독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산행 자제를 위한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발생 우려 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과 임상 예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와 염소 등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접종 후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관리 소홀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접종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소와 돼지의 분뇨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여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감염된 철새와 멧돼지, 해외 발생지역으로부터의 가축전염병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농장 내 유입 방지와 농장 간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자율방역 및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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