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축산 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은 지역 내 313곳의 축산 농가에서 사육 중인 1만8800여 마리의 소와 염소다.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일이 2주 이내인 가축, 임신 말기의 경우에는 접종 유예를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매년 4월과 10월에 구제역 일제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제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가축은 추가접종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나면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고, 항체 형성률 기준에 미달된 농가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개월 내 재검사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백신 접종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접종은 구제역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은 철저한 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제 접종 기간 동안 빠짐없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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