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면허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몰다가 '쾅' 10대 남성 입건

김상현 기자
최근 수도권 신도시·도심가·주택가 중심에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술을 마신 뒤 운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고 유발 등의 우려가 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김유정 기자)
무면허 1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차량과 충돌했다. (사진=중앙신문DB)

무면허 1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차량과 충돌했다.

2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A(19)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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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원시 영통구 한 아파트 앞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두 사람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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