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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보수 비용 지원

남용우 기자
인천 동구가 국토교통부 2023년 지자체 공간정보 우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 사업비 5800만원을 확보했다. 사진은 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동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동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동구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억5000만원을 투입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우려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1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노유자시설 ▲해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중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생사업지 내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안전점검 지원 대상 건축물 150개소에 대해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2024년 11월~2025년 4월까지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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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용역이 완료되면 자체 심사를 통해 공사비 지원 대상 건축물 100개소를 선정해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심사 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는 가점 5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사비 지원 대상자는 2025년 11월까지 동구에 소재한 전문업체를 통해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한 후, 구청 건축과에 계약서 및 준공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공사비를 지급하게 된다.

김찬진 구청장은 “안전관리 및 재난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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