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5일 관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회관에서 열렸으며, 총 163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부동산 세제실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과정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사례 중심의 심화 교육이 진행됐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불참 시에는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교육 이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여주시의 부동산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질 높은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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