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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10월25일까지

이종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는 2024년 6월1일 기준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6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25일까지 운영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는 2024년 6월1일 기준 총 13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6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10월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에는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건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덕양구 83호, 일산동구 38호, 일산서구 10호가 해당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10월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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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조정 공시는 11월21일로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주택가격 공시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투명하게 자신의 자산 가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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