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견인하러 달려들어 교통사고 부상자 치어 숨지게 한 레커차 기사 징역 6년

장은기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출신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견인차 기사가 교통사고 부상자를 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원지검 성남지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견인차 기사가 교통사고 부상자를 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인차 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15분께 광주시 남한산성면 제2중부고속도로(서울방향)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B씨를 차량으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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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한시간여 전에 앞선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 A씨는 견인차를 몰고 B씨의 차량을 견인하려고 접근하면서 B씨를 차로 밟고 지나갔다.

A씨는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경찰의 수사결과 A씨가 사고를 낸 뒤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가는 등 증거인멸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로 다쳐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견인차로 역과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블랙박스를 꺼내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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