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살해하고 이어 아파트 경비원도 살해시도한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경비원이 외도한다는 망상으로 벌어진 범죄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11시께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약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혼한 상태에서 장시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행 다음날 오전 7시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60대 남성 경비원 C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C씨는 방어하면서 손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6시간여 만에 고양시내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C씨와 외도하는 상태라고 혼자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가 '망상'이라는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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