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행정의 중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을 시에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제3차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시 장애아 통합반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기준(안) 중에서 장애아통합반 운영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것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평택시 국·공립 어린이집 관계자 A씨가 심의위원 B씨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번 심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사전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 ‘부정 청탁이다’와 ‘제언이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시민은 “A씨는 사안의 결정권을 가진 심의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뜻대로 결과를 바꾸려 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부정 청탁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 ‘제언’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지만, 정작 평택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에게 심의 사안에 대해 누군가 전화한 것이 위법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볼 것”이라며 “이런 게 저희가 해야 할 업무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인 K씨는 “법령이나 기준을 위반하는 내용을 제안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전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심의위원은 평택시 관계 공무원 1명, 보육전문가 3명, 공익 대표 6명, 보호자 대표 3명, 어린이집 대표 1명, 보육교사 대표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선임일로부터 2년간의 임기를 부여받고 평택시보육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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