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조해줬더니 구급대원 마구 폭행한 만취 군인

이복수 기자
추석 연휴에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추석 연휴에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추석 연휴에 자신을 구조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군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서구청 일대를 주행하던 구급차 내부에서 30대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입술을 다쳐 119에 의해 구급대원에게 구조돼 응급차에 탑승,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구급대원의 얼굴을 마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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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범행 당시 그는 술에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은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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