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해 시청한 10대 등 2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구속된 A씨와 B씨를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됐고, A씨가 가지고 있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구매자 24명도 검거했는데, 이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현재 피의자들이 운영한 채널은 폐쇄된 상태로, 해당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합성물 소지여부 확인 후, 삭제조치하고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도 피의자들이 개설·운영한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과 여타 SNS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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