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의왕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장은기 기자
​​​​​​​최대 130만원 지원...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
의왕시,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모집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이어야 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