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재산세 6308억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남용우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2024년 9월을 맞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약 143만 건, 총 6308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2024년 9월을 맞아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약 143만 건, 총 6308억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또는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 당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