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인천시, 측량업 등록업체 97개소 지도·점검 실시…적발 시 등록취소

남용우 기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지적측량업체 12개, 공공측량업체 30개, 일반측량업체 54개, 성능검사 대행업체 1개 등 총 97개 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등의 변경신고 여부 ▲기술인력의 이중 등록 및 전문교육 이수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점검은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며,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거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적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해 일제점검에서는 ▲변경 미신고 3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건 등 총 7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