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

고양시, 내년 생활임금 1.4% 인상된 1만1020원 최종 결정

이종훈 기자
​​​​​​​올해 1만870원, 월급으로 환산 시 230만3180원
고양특례시가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만870원에서 1.4% 인상된 1만10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고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내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을 현재 1만870원에서 1.4% 인상된 1만102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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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생활임금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고,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0만31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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