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둔기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을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시 야당동 소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둔기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야당역 인근에서 B씨를 보고 400m 가량을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쉽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여성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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