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처음 본 여성 쫓아가 둔기로 마구 폭행한 20대 '구속기소'

이종훈 기자
L 모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둔기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을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둔기로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을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30분께 파주시 야당동 소재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둔기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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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야당역 인근에서 B씨를 보고 400m 가량을 쫓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나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쉽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여성증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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