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1층 아파트서 투신 소동 벌인 남성 '스토킹법 위반' 검거

강상준 기자
고등학교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검거했더니 도주 행각 중이던 마약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0대 남성이 아파트 21층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0대 남성이 아파트 21층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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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의정부시 소재 한 아파트 21층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뛰어내릴 것처럼 소동을 벌였다.

그는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협박한 끝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이러한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를 비롯해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대응했으며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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